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0) 자영업자로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취업희망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2,500만원(연 3억원) 미만 발생,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유의) 단,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적용됨 - 다만, 고유번호증 소지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대표,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소지자가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
2023. 2.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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