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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변경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꼭 신호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이나 등화(후진등, 브레이크등 등)로 표시를 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 과태료 4만원에 해당됨 법 조문 해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전자들이 깜빡하고 잊기 쉬운 자동차 깜빡이는 그래서 깜빡이가 아니라 깜빡 거리며 신호를 나타낸다는 뜻..
-자동차에는 등화장치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 라이트를 말함. 밤이나 터널 안 운행 시에는 라이트를 켜야 함. -또한 마주보는 차량이나 앞차를 따라갈 때에는 상향등을 내리거나 꺼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만원에 해당됨 -소위 스텔스 차량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로 가능. 조문 해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근처 10m 이내 등임 -주정차가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법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임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데 소방시설 근처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됨. 조문 해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 그리고 그외 지정된 차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렉카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교차로에서 만났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고 그외에는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긴급차는 과속, 추월, 불법 끼어들기가 가능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행위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만 가능하다. 조문 해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우회전시 차량에 방행되지 않도록 정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승용차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조문 해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미리 이동하여 서행해야 함, 좌회전 시에는 미리 중앙선 차선으로 이동하여 서행해야 함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반시계방향으로, 그리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우선이므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거에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의 우선 차량이 반대였으나 현재는 회전교차로로 통일되었다고 보면 됨 조문 해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