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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운전면허 정지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인데, 정지의 경우 운전면허가 무효가 되므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2023.08.11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연령, 결격사유, 결격기간, 취소 후 재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예외적으로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한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함 -결격기간은 해당 사유별로 다양한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1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가능함 운전면허 취득연령,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됨 -제1종 면허는 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등이 있고 제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음 -특수면허를 따야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면허는 제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함 운전면허의 종류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
-고속도로든 아니든 차로별 통행하는 차종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됨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주행해서는 아니되며, 주행을 목적으로 통행하면 단속대상임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차선의 화물차가 추월하려면 2차선을 이용하면 되고 1차선까지 이용하면 불법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