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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소득 반영 1) 이자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2)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
소득의 의미와 소득산정 기준 1.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소득ʼ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하며, ʻ소득평가액ʼ은 ʻ실제소득ʼ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ʻ실제소득ʼ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소득산정 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전월 소득ʼ을 반..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필수 제출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사용대차 확인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사용되는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그렇게 작성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위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연계퇴직연금 즉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납부하여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또는 장해일시금 등 특정한 일시금의 경우 이를 받고 5년 뒤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 공무원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더 나아가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이나 국인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
1. 복지로 기본정보 입력 포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복지로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보면 크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로 구분되는데 각각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2가지가 있고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이고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부가구일 경우 밑의 소득정보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별도로 입력하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임 -2023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일 것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달라지는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이 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