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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가. 개 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부부2인 수급가구 다. 적용방법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 개 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다.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 ※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액은 최대 323,180원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달리 계산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 200%인 646,360원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고 이를 부가연금액이라고 함. -여기서 국민연금액 계산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해야 함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이하 ʻ국민연금・..
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외 대출금 가. 금융기관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금융기관 등에는 제1금융권36), 제2금융권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가 포함 2)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반영 가. 금융재산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데 일반환산율은 연 4%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눔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말하는데 일반재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는 필수재산액을 공제함 -배기량 3천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라 하여 일반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가액이 소득인정액이 됨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기초연금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
기초연금 재산소득 반영 1) 이자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2)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