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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그 외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기준 적합자 -대상선정 시 본인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 및 내용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혹은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1.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지원대상이 되는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희귀난치질환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결핵의 경우 면제 -산정특례는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후 중증이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5년, 중증화상환자는 1년, 결핵은 2년 -혜택을 유지하려면 적용기간 종료 전에 재등록해야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 산정특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시 납부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지는 아무래도 병원측과 얘기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질병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중증질환자라 함은 암환자, 뇌혈관, 심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인해 치료받..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2021년 최대 584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건강보험 적용받는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최저 81만원 최고 584만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 제외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시 공단이 부담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사후환급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만 납부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건강보험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면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쉽게 말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 유리한 건강보험료를 위한 선택 -직장가입자가 퇴직 하는 경우 이전 18개월동안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가능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고지월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는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므로 피부양자도 등록됨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난 12개월 보수월액평균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50%를 경감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제도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는 사실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따로 취직하지 않을 때까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보다 다양한 지역가입자 경감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65세 이상 노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연 소득 36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 보험료 경감 -농어촌지역경감과 농어업인 경감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50% 보험료 경감 가능 노인 세대 등 세대별 경감 연 소득 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었죠. 직장가입자에 비하면 지역가입자는 경감되는 내용이 꽤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별 특징에 따른 경감이 있습니다. 노인세대 경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2020년 11월부터 부과 시작 -부부 기준 1주택자의 경우와 2주택자가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부과안됨 -부과될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 3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부과됨 -임대등록자는 연수입 1천만원 초과부터 부과, 미등록자는 연수입 4백만원 초과부터 부과 -임대등록자는 필요경비 60%에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에 기본공제 200만원 -임대등록자는 단기는 증가된 보험료의 60%, 장기는 20%만 부과하고 미등록자는 모두 부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중 단기임대등록자는 보험료의 40%를, 장기임대등록자는 보험료의 80%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