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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나이, 제외대상, 종류, 현황 연령에 따라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는 가입해야 함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 -현재 국민연금은 2천 1백만여명이 가입하고 있고, 수급자의 수는 540만명 정도이며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20만원~40만원 사이임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국민연금 또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과는 달리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소득 감소, 전월세 보증금 감액 등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함 -소득감소, 해촉, 폐업 등을 증명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조정이 됨 -재산 또한 매각되거나 과세표준이 적어지면 그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전월세보증금은 30%만 평가되지만 직권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정신청할 필요가 있음 지역가입자 소득 관련 조정 소득 감소 및 폐업, 해촉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건강보험료가 그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증명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취업한 자가 해촉이나 퇴직한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 및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포함)한 경우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 -임신 및 출산의 확인을 받아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2022년 1월부터는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될 예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1회당 60만원 지급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용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임신이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한 산모가 사..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및 과태료 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1인 사업장은 사업장 신고 필요없으나 건강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 시 14일 내 신고해야 -보험신고는 4대보험 통합정보연계센터나 EDI센터를 이용하면 편리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건강보험 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는 필수이자 의무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대표 또한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습니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미납의 궁금증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원 연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때 직장가입자는 보험급여제한이 없으니 지역가입자는 제한을 받음 -6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능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미납일 것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나 지역가입자는 신청할 경우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5억 4천만원 재산 이하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연 2천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질환,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수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자는 주민등록 기준이지만 만 14세 미만 아동환자의 부모, 환자의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달리 살더라도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