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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80%를 지원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며,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이어야 -사업장가입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 부담분도 지원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50%인 4만 5천원까지 지원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실행은 아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2012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특례 및 이중 사업장 가입 20% 이상 소득 차이나야 사업장가입자 변경 신청가능 -원칙적으로 변경신청은 되지 않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능 -지역가입자는 따로 정기소득신고가 없으므로 소득감소 증빙하여 조정가능 -두 곳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두 곳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특례로 보험료조정 가능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생기면 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
기준소득월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등은 본인이 모두 부담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소득총액신고로 계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매년 7월 부터 다음달 6월까지 적용 -지역가입자등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자료 등의 확인을 통한 소득변경통지 있음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 국민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4.5%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가능 -사업장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존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폭넓은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 -납부예외 사유의 종료에 대하여 공단에서 1년을 주기적으로 확인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휴직 등 소득이 50% 미만이 된 경우 납부예외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납부면제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가입은 유지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따른 구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지역가입자 -다만 소득이 없는 자로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은 제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21년 현재 100만원 -60세가 된 뒤에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및 예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대표 등을 말할 수 있..
국민연금 근로자 미적용 대상 및 신고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됨 -다만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사업장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 그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1일 입사시 당월 납부, 그 이후는 선택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 중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