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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소득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업(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도는 월평균 2,681,724원 이며, 이 금액은 매..
유족연금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즉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3..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군인연금은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