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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감액과 정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만약 2022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
국민연금 연기연금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도달하여야 받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60세에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지만 62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죽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사람들로서는 미리 받고 싶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58세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미리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 바로 국민..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도 재산과 같이 분할이 되는지 궁금할 것인데,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을 만족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즉, 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다. 따라서 10년을 채우지 못..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