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민연금 보험료 소멸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초과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그리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데,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해당 내용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0%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제도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인데, 무작정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추후납부가 적용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한다. 그 기간은 1. 적용제외기간 2. 납부예외 기간을 말한다. 적용제외 기간이란 위에서 말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용이 아예 배제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적어도 1개월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국민연금 미납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 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지역가입자 취업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은 크게 회사를 다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도 보통 지역가입자지만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