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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출산휴가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법에서는 출산휴가를 90일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이는 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이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답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소득이 있지만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민연금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국민연금 이중가입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를 두 군데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히 말해서 중복가입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두 곳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등이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미달하면 의무는 아니다. 다른 4대보험 중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하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
국민연금과 퇴직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하지만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회사를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하고 공단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직을 하지 않은 ..
국민연금과 재산 자동차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에 자신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 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 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취득신고를 ..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