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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얼마일까? 가입기간 20년 이상 되어야 100% 지급 -국민연금액 예상지급액 등 서비스를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할 수 있음 -국민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인 경우 지급률이 50%이므로 불리, 20년이 되어야 100%가 됨 -부양가족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에 해당되며 연간기준으로 지급됨 내 국민연금액은 얼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 본인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일텐데요.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예상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됨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음 -장애연금은 가입자 중 4급 이상의 장애의 경우 지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 -연금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외국인도 본국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3가지는 연금이고 1가지는 일시금입니다.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낼 수 있다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료 납부해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 통지서가 발송됨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체납월의 경우 기여금공졔계산확인서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공제를 인정받으면 해당 월 가입기간 1/2 인정 -체납월 다음달부터는 별도로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여야 가입기간 1/2인정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가능하여 가입기간 모두 인정될 수 있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에서 체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라..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붙고 체납처분 진행가능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근로자는 납부할 의무없지만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 -미납시 연체금은 일할계산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 징수권 소멸(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월급에서 본인 몫만큼 공제된 것만 확인하면 따로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려주는 추후납부 제도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 -추후납부제도란 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임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예외기간이 있어야 가능함 -추납보험료는 현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60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한 것인데요. 추납제도란 휴폐업,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보험료를 납..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하는 크레딧제도 3가지 종류의 크레딧 -2008년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최대 50개월 -출산으로 인해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인정받으며 부와 모 1명 혹은 균등분배 가능 -2016.8.1.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국민연금 납부 가능 군복무크레딧 군복무기간 6개월 인정 크레딧제도란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