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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즉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3..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군인연금은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 감액과 정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만약 2022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
국민연금 연기연금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도달하여야 받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60세에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지만 62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죽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사람들로서는 미리 받고 싶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58세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미리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 바로 국민..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도 재산과 같이 분할이 되는지 궁금할 것인데,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을 만족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즉,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