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중복가입, 이중가입 가능?
국민연금 이중가입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를 두 군데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히 말해서 중복가입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두 곳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등이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미달하면 의무는 아니다. 다른 4대보험 중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하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240,000원, 2021.7..
2022. 8.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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