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2) 통장에 들어있는 금융재산, 증여 처분재산 소득반영하는 법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반영 가. 금융재산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2023. 8.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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